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과정 (문단 편집) === 2015년 3월~8월 === 2015년 3월 17일 국회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비교섭단체(정의당) 1명의 정개특위 위원 구성을 확정했다. 2015년 4월 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다만 획정위를 선관위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존재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정해진 선거구를 국회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015년 4월 30일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 선거일 1년 6개월 이전에 선관위 산하에 설치하고 획정안을 선거일 1년 1개월 이내에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그 안을 선거일 1년전까지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다만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5개월 전까지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결국 정개특위가 만료될 때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못하였다. 지역구 숫자를 선거구획정위에 맡기자는 새누리당 안과 그것이 위헌이라는 정의당,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면서 숫자 미세조정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대립했기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지역구를 13석 정도 늘려서 농촌 의석을 유지할 구상을 세워놓고 있지만, 259석으로 늘린다 해도 259석의 인구비례에 맞지 않게 농촌 의석 비율을 일부러 인구비례보다 높게 획정하는 것이 합헌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만일 농촌 의석을 유지한다면 적어도 전체 지역구를 15%는 늘려야 농촌 우대가 생기지 않게 된다. 일각에선 지역대표성을 내세우지만, 도시에서도 개별 동 인구가 웬만한 군의 인구를 넘고, 동네마다 서로 다른 군 만큼 정치적 감정이 많이 다른 지역은 널려있다. 굳이 개별 군이 대도시의 동을 뛰어넘는 지역대표성을 가질 이유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